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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중단하라!

작성자 : 공무원보수 작성일 : 2019.10.21 10:20:52 조회수 : 868

[성명서]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규탄하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전격선언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교섭행태를 규탄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참여중단을 전격 선언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임금과 처우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왔다.

 

올해 1월 대정부교섭 합의사항으로 출범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의 동등하고 합리적인 임금교섭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 현재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정부 위원으로 노조와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어렵게 마련된 민주적 노사교섭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왔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를 중단하게 된 계기는 정부가 보수위원회 산하 초과근무개선위원회의 개선안 일체를 사실상 전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함께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장된 노동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는 시간외 노동시간의 상한을 축소하는 대신 근거 없이 운영되는 기준호봉 감액조정률(55%)의 폐지, 근로기준법 상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 적용을 요구해 노조안과 전문가그룹의 중재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일방적으로 발주하고, 노조안은 물론 전문가그룹의 중재안까지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노조의 요구사항과 정부가 대립할 경우 사회적 타협과 절충안을 제시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과 같은 기능이다. 때문에 중재안까지 거부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사회적 협의의 원칙마저 정부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뜻이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가 국제기준과 국내 근로기준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비정상적인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총 18종에 달하는 수당 종류를 손보는 동시에 호봉제 개편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당 및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중단에 따른 노사갈등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 정부가 민주적 대화와 성실교섭을 거부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비정상적인 임금체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공무원노조는 1016불성실 교섭 규탄! 공무원 권리 찾기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9권리찾기 공무원대회까지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근절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쟁취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201910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첨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의 불합리성

 

공무원 시간외 수당은 민간의 30% 수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식 민관 비교

- 공무원: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150% × 시간외근무시간

- 민 간: 통상임금 × 1/209 × 150% × 시간외근무시간

 

 

통상임금

 

 

 

 

4,951,566

 

 

 

 

 

 

 

 

 

 

 

 

 

민간 시간외수당

적용기준

시간당 35,537

 

공무원 시간외수당 기준

시간당 10,508

(민간의 30% 수준)

(통상임금 30% 수준)

 

기본급

(통상임금의

70% 수준)

 

 

3,371,800

 

 

 

 

기준호봉

(10호봉)

? 통상임금의

55.3% 수준

? 기본급의

79% 수준

2,662,200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55%)

 

1,464,210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산정되고 있는 감액조정율 50%”기준호봉 적용등은 행정편의적 기준으로 실제로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음.

 

시간외근무수당의 연혁에 따르면 1949년 최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월 봉급액 × 1/192 × 15이었고 1993년과 2005년 두 차례 개정 이외에는 지급단가가 오르지 않았음. 910호봉 기준으로 194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급액이 5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을 볼 때 물가상승율조차 반영이 안 되었고 사실상 수당 인상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함.

 

2. 14시간 이상의 시간외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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