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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백명 대상 허위출장 여부 내사

작성자 : 울진군노조 작성일 : 2019.06.04 11:47:17 조회수 : 1022

춘천경찰서 시에 관련자료 요청
“사무실 근무하며 출장비 수령”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사항 확인
도내 시·군으로 확대 가능성도


경찰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허위출장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경찰의 수사 대상자가 600여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느라 술렁이고 있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수사가 확산될 수도 있어 경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최근 춘천시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9월3일자 관내 출장 신청자 659명에 대한 출장신청서와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제출, 출장수당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장 신청을 한 공무원이 실제 외근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는 하루 4시간 이상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2만원씩 지급하고 한달에 15일 이상이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출장 신청을 한 후 실제 외근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허위 문서를 작성해 출장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더욱이 올 1월 한 민원인이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무원 출장 기록과 컴퓨터 로그인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공무원들이 출장 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출장비만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게재함에 따라 춘천경찰서는 이 민원을 진정으로 보고 춘천시에 대한 자료요청에 나섰다.

그러나 춘천시에서는 정보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민원인이 허위공문서 작성 내용을 확인한 후 고발장을 춘천경찰서에 접수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 단계는 아니고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야 수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내 출장 신청의 경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외근 여부와 상관없이 관례처럼 제출해 온 경우가 많아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경찰서가 이처럼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 여부를 들여다보자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경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도내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와 각 시·군들은 앞서 민원인이 제기했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당시 출장 기록된 공무원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무헌·하위윤·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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