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작성자 : dsdf 작성일 : 2023.05.03 17:44:25 조회수 : 618

‘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

https://www.youtube.com/watch?v=AUoOBfhw0D0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긴 이유는? 사라진 7분의 진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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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Pjm471GmHA

「형법」에 따른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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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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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2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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