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무실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불법 탄압을 빨리 철회시켜야 한다!!

작성자 : 전망 작성일 : 2023.05.10 22:55:47 조회수 : 366

공무원노조 법무실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불법 탄압을 빨리 철회시켜야 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절차와 규정에 어긋나는 측근 인사와 이들이 관련된 업체에 준 부당한 특혜를 비판하는 지부장의 1인 시위에 대해 경찰 고발과 중 징계 요구를 했다. 사유라는 게 동아 기사를 보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으려면 휴직하거나 근무 시간 뒤에 해야 한다고 한다.

 

지부장 직책은 구청장이 발령하는 자리가 아니다. 엄연히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직원 복지와 권익, 사회정의를 실현할 역량과 품성을 지닌 사람을 골라 직원들 스스로 대표를 뽑는 것이지 하고 싶다거나 지명한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기관장이라고 지부장직을 뺐거나 방해할 수도 없다. 일단 선출되면 청장이라고 원대복귀를 하라거나 직무를 간섭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법에 정한 대로 서로가 각자의 업무를 존중해야 하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 점에선 같은 선출직인 구청장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러한 중차대한 공무를 수행하는 법정 지부장직에 대해 제정 당시 입법 미비로 일부 신분 보호가 안 된 부분을 개정, 올해 안에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설령 조금이라도 당초 소속 부서에서 형식상 수월한 약간의 업무를 맡았다한들 지부장직 수행과 소속 부서 업무가 충돌할 때 당연히 지부장직이 우선 돼야 한다. 12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대부분 전국의 지부장들이 부서 업무를 면제받는다. 그렇지 못한 일부 지부장들이 약간의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긴 해도 이를 꼬투리 잡아 탄압한다면 입법의 취지와 맥락을 무시한 처사다. 이 같은 경우도 기관과 직원들의 격려를 받아 가며, 소속 부서에서 대직을 정해 긴급한 일은 대직이 우선 처리하고 뒤에 여유를 두고 마무리한다.

 

상식으로 봐도 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한 지부장이 나서 1인 시위를 하겠는가. 이에 대한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속 좁은 대응은 한마디로 괘씸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어린이도 알만한 처사를 구민은 물론 세상 모든 이들이 알면 알수록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입지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기존 처분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살길이요 그나마 체면을 덜 구기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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