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 1.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 2. 재무회계 규정
  • 3. 선거관리규정
  • 4. 상조회 규정
  • 5. 희생자구제 규정
  • 6. 포상 및 징계 규정
  • 7. 홈페이지관리 규정

울진군공무원 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9.4.26.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은‘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울진군공무원노조’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약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업무능률향상,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우호증진 등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군정 및 지역공동체 발전과 참 공직문화 정착, 공직자의 사회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2. 조합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 3.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4. 조직 강화 및 국내외의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 5.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 6.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 7.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
    • 8.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 9. 기타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울진군청 내에 둔다.
  •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상급단체) 조합의 상급단체는“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한다.

제2장 총칙

  • 제7조(자격)

    ① 울진군의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의회 소속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② 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은 명예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가입(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합비는 탈퇴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제9조(자격의 상실)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때
    • 2. 퇴직한 때
    •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 한 때
    • 5.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명예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 할 의무
    • 2.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
    •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④ 준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다.
  • 제12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1.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
    • 2. 조합의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 3.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자
    • 4.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 6.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명 의결된 자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화 같다.

    • 1. 제명
    • 2. 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3. 경고

    ③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조합원이 징계에 회부되면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징계 당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징계 확정시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5. 운영위원회는 재심청구 시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 하여야한다.
    • 6. 재심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④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회의

  • 제13조(기관)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회
    • 3. 운영위원회
    • 4. 사무총국
    • 5. 회계감사위원회
    • 6. 선거관리위원회
    • 7.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1절 총회

  • 제14조(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총회기능의 전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5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3.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 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➃ 총회의 공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공고(전자문서 시스템 포함) 또는 기타 공고문으로 소집할 수 있다.

    ➄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변경공고 하야야 하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거와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절 대의원회

  • 제17조(구성)

    ① 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대의원 배정비율은 부서별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가 20인 미만 1명, 20명 이상일 때 초과인원 수가 20명 이상이면 1명씩을 추가한다(보건소는 보건소 본청, 지소, 진료소 각 1명을 둔다). 단 단독 기관에 2개과가 있으면 각 과별로 대의원을 둔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보 등으로 부서를 옮길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대의원이 결원된 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소집)

    ① 대의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개최일 7일까지는 회의에 부의 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5. 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 6.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 7. 선출직 임원의 재임명 동의
    • 8. 조합원의 징계(제명,정직,경고) 재심에 관한 사항
    • 9. 상벌에 관한 사항
    • 10.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11. 국내·외 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절 운영위원회

  • 제2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국의 차장까지 포함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3명을 추천하여 대의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직렬별 대표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1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정기 운영위원회 : 월 1회
    • 2. 임시 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2조(기능)
    •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 2.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
    •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 4.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6.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 8.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9.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0. 상근직원 채용 및 임금 확정에 관한 사항
    • 11. 선거관리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구성과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 제4절 사무총국

  • 제23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총국을 두며,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 밑에는 기획전략국, 총무운영국, 인사조직국, 복지후생국, 공감소통국, 문화체육국, 대외협력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두며, 부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24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제25조(전임자의 배치)

    사무총국에 두는 사무총국 구성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별도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26조(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 1. 분장된 사무에 관한 집행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 3.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27조(구성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조합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때는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절 선거관리위위원회

  • 제28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 선거 사무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관장한다.

    ③ 선거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29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4인 이내의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희생자구제 및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희생자구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8절 명예조합원

  • 제30조(역할)

    ① 울진군의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의회 소속의 공무원 중 제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명예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② 법적 한도 내에서 울진군공무원 노동조합원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는다. 단, 명예조합원은 조합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절 부설기관

  • 제31조(부설기관)

    ① 조합의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절 회의

  • 제32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의 변경
    • 2. 임원의 해임
    •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③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5장 임원

  • 제33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수석부위원장 1명
    • 3. 부위원장 3명(여성부위원장 1명 포함)
    • 4. 사무총장 1명
  • 제34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다.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라.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마.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바. 운영위원 및 부설기관의 장 등을 임면한다.
    •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유고시 직무대리순서는 연장자 우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총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 나.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 다. 총회에서 제반 활동과 결산을 보고한다.
      • 라.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5조(임원의 선출)

    ① 본 조합의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한조를 이루어 동반출마 하여야 하며,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와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3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7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 제38조(재정)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비 : 가입한 달로부터 매월 기본급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 2. 기금 : 총회에서 의결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액
    • 3. 특별부과금 :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과하는 금액

    ③ 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제39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③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공고 할 수 있다.

  • 제40조(상조기능)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 경조사시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적용범위 및 지급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 제41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장 해산 및 청산

  • 제4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였을 때
    • 2. 규약에 의하여 해산이 의결되었을 때
    • 3.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②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44조(청산규정) 조합이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
  • 제45조(잔여재산 등 귀속)본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과 업무 등 일체의 권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46조(통상관례)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울진군공무원협의회의 승계)

    ① 규약 시행 전 울진군공무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울진군공무원협의회의 업무와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 제3조(조합가입의 효력)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을 예정하고 조합 가입원을 조합 설립 이전에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 규정

제정 2019.4.26.

제 1 장 총 칙

  •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년이며, 기간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회계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 제4조(출납기한)

    ①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세출이 발생 시에는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5조(예산의 편성기준)

    ①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의 계정과목은 관, 항, 목으로 정하고 그 분류명세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7조(예산안 편성)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계 개시 10일 전까지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제9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제9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①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산)

    ① 결산은 그해의 운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 시에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산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산서) 위원장은 출납 종료 후 1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결산 승인)

    ① 제출된 결산서는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대의원대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 제13조(수입)

    ① 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수입금을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수입이 발생 시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수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입하도록 해야 하며, 수입결의서【별지 2호서식】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월 조합비 납부방법)

    ① 조합비는 매월 규약에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각 부서별로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급여에서 사정으로 인해 원천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③ 후원 및 준 조합원의 회비는 조합원의 회비와 같으며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무급 휴직자는 휴직 기간에 조합비 납부를 면제한다.

  • 제15조(납부대상의 적용)새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 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내에 가입한 경우
    • 2.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전까지 탈퇴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 또는 회계관직 지정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 제17조(지출)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8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일체의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거 지출하고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증빙 첨부가 곤란할 시 그에 상응하는 문서나 내역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➂ 지출원인행위 후 계약의 해제, 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9조(지출예산의 이월)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닌 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이듬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0조(지출 증빙의 갈음)지출에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의 결재로서 지출 증빙자료로 갈음한다.
    • 1. 업무추진비
    • 2. 여비, 교통비
    • 3. 경조비
  • 제21조(수입지출업무의 위임)

    제21조(수입지출업무의 위임) ① 징수관 및 경리관은 수입 및 지출의 원인행위 금액이 다음 각호일 경우 의거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200만원 이하 : 사무국장
    • 2. 500만원 이하 : 사무총장
    • 3. 500만원 초과 : 수석부위원장

    ➁ 징수관 및 경리관은 수입 및 지출결의 시 다음 각호에 의거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200만원 이하 : 사무국장
    • 2. 500만원 이하 : 사무총장
    • 3. 500만원 초과 : 수석부위원장

제4장 회계업무

  • 제22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① 회계업무는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리한다.

  • 제23조(회계관직지정)

    ① 위원장은 회계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1. 징수관-수석부위원장
    • 2. 경리관-수석부위원장
    • 3. 분임징수관-사무총장
    • 4. 분임경리관-사무총장
    • 5. 지출원-사무국장
    • 6. 수입금출납원-사무국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직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지정한다.

  • 제24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한다.

    ② 회계장부는 계정과목에 의거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모든 금전 출납행위는 회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관과 경리관은 분기별로 매월 장부 기재를 검열하여야 한다.

  • 제25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시 이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때도 감사위원회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같은 대응 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처하여야 한다.

  • 제26조(회계 보고) 사무총장은 매월 회계 관련 사항을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손실보전·각종 비용 지급

  • 제27조(전임자 보수)

    ① 조합전임자의 보수는 전임당사자가 현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 일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연금손실분(사업자부담)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계상하여 매월 적립한다.

    ② 전임자에게는 보수와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임자 보수와 특별수당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의원회 의결로써 결정 지급한다.

  • 제28조(손실보전)

    ① 조합원이 조합 활동(연가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관련(급여 및 수당 일체 포함) 손실분에 대하여는 제27조 제1항의 기준으로 그 손실액만큼 보존 지급한다.

  • 제29조(시간외수당 및 휴무일 근무 보수 등의 지급)

    ① 근무일에 조합 활동으로 근무 외 시간에 활동한 경우는 제27조 제1항의 기준으로 그 해당하는 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②휴무일에 조합 활동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의 기준으로 보수 및 수당(시간외수당 포함)의 100분의 150을 지급해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지급을 위해서 근무(초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0조(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 제31조(여비 지급) 조합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단, 직급별 차등조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2호 규정으로, 그 외는 3호 규정으로 적용한다.
  • 제32조(기타비용 지급)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비용 등은 해당하는 공무원비용 지급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없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한다. 단 직급별 차등조항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은 4급으로, 그 외는 6급으로 적용한다.
  • 제6장 특별기금

  • 제33조(특별기금의 설치)

    ① 특별한 목적 및 사유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회계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거나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4조(특별기금의 운용)

    ① 위원장은 특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②특별기금의 회계 처리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35조(특별기금의 감사)

    ① 특별기금 운용 종료 후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기금이 1회계연도를 초과 시에는 정기 감사 시와 종료 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자산

  • 제36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자산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공구, 집기, 비품 등의 사용 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③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 예금, 받을어음, 미수금, 임시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 등으로 한다.

  • 제37조(등기등록)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자산(부동산, 차량, 전세권 등) 등을 구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조합명의 제약 시에는 조합대표자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자산관리)

    ① 제36조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구매할 경우 즉시 자산(고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사용 연수는 5년으로 하며, 별도의 사용 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사용 연수가 지난 자산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자산(고정)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장 회계 감사

  • 제39조(회계감사의 시기)

    ① 감사위원회는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기 감사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수시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기 감사 기간은 감사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하면 그 기간을 2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시감사는 감사위원장의 요구나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며 기간은 정기 감사의 예에 따른다. 수시감사 시에는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7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회계감사 사항)

    ① 감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회계 관련 사항
  • 제41조(회계감사방법 및 실시) 회계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 감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재적 2분의 1 이상으로 실시한다.
  • 제42조(회계감사보고서 작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3조(회계 감사보고) 감사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때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의원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단 기존에 집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전 울진군청공무원협의회에서 회계 처리한 사항은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울진군청공무원협의회의 채권·채무 및 회계 관련 일체를 승계한다.

  • 제3조(통상관례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규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4.26.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8조에 의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실시하는 조합의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7조 ①항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
  • 제4조(피선거권)피선거권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중인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 제4조의1(위원장의 입후보형태)

    ①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있어 입후보형태는 위원장, 사무총장 2인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

    ② 러닝메이트 2인 중 위원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한다. 이 경우 선거 관리규정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 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5조(구성 및 자격 제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2인 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와 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 3. 선거공보 발행
    •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 5. 투·개표의 관리
    •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 7. 기타 일체의 선거 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 제7조(위원수당)

    ① 선거관리위원에게 선거운동 기간 1일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요경비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

  • 제8조(의결 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9조(재적조합원 산정의 기준) 본 규정에 따른 재적조합원 산정은 명부작성일 현재 조합비를 계속하여 낸 조합원에 의한다.
  • 제10조(회의소 집 및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 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울진군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재한다.

    ③ 선거일은 선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1조(선거일)

    ① 위원장 선거는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실시한다.

    ②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자리가 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2절 입후보

  • 제12조(입후보 자격) 선거 입후보는 등록일 현재 조합원으로 만1년 이상 계속하여 가입 중인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 제13조(입후보등록)

    ①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관리규정 제4조의 1의 규정에 따라 러닝메이트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후보등록신청서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 2. 입후보자 추천서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② 입후보자가 임원, 운영위원, 회계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이면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격이 정지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심사한 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추천인)위원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 제15조(재등록 공고) 위원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자격심사) 입후보등록이 마감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 제17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를 공고하고, 자격상실, 사퇴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선거운동

  • 제18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사무 집행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 제19조(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개시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5일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단, 휴일은 선거운동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0조(선거공보)

    ① 선거공보물 제작을 원하는 입후보자는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선거공보물은 선거 운동 기간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물 제작에 드는 비용은 노동조합 예산으로 지원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의 발행 부수와 종류,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 제21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는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 공정한 선거운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하면 선거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연설문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송에서 하되,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절 선거인 명부

  • 제23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명부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단, 명부수정은 선거인 명부확정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확정한다.

    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명부 교부신청 시 내줄 수 있다.

  • 제24조(명부등록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비를 내고 조합원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 조합원으로 한다.
  • 제5절 투표와 개표

  • 제25조(투표방법 및 투표소)

    ① 투표방법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서면투표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의 경우 제24조와 제25조 등 서면투표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도 조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

    ③서면 투표 시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을 순회하여 투표할 수 있다.

  • 제2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장을 찍는다.

    ➃ 전자투표로 투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갈음한다.

  • 제27조(투표용지 교부)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내주어야 한다.
  • 제28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29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사무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과 개표 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 제30조(무효표)
    •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하여 확인이 불분명하게 기표가 된 투표지
    • 3. 이중으로 기표가 된 것
    • 4. 지정된 기표 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가 된 것
    • 5. 백지 투표지
    • 6.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
    • 7.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 8.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 제31조(개표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표록에는 총유권자 수, 투표인 수, 기권자 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진행 상황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2조(당선 결정)

    ① 위원장, 사무총장의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 참석과 투표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제33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즉시 당선요건을 확인 후 당선증을 내주고,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한다.

    • 1.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확정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절 이의신청

  • 제35조(이의제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들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6조(부정선거 처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및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으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결과 부정선거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1. 선거무효
    • 2. 당선무효
    • 3. 경고 처분
  • 제37조(입후보자 자격상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자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잃는다.
  • 제38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 간 이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한다.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상조회 규정

제정 2019.4.26.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상조회(이하 울진군상조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간의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회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울진 군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국이 주관한다.

제2장 회원

  •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조합원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권리 의무) 본회는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 제6조(임원의 구성)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정 제12조에 준한다.
  • 제7조(당연직 임원과 직무)
    • 1. 본회의 회장은 위원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
    • 2. 본회의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본회의 재정은 총무운영국장이 관장한다.
    • 4. 본회의 간사는 후생복지국장이 된다.

제4장 재정

  • 제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조합비로 충당한다.
  • 제9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1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운영

  • 제11조(적용 범위) 본 회의 회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한 경조사, 입원 회원만 적용하며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경사 범위 : 본인 결혼
    • 2. 조사범위 : 입원(본인 1개월 이상), 사망(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 제12조(지원액)
    • 1. 본인의 결혼 : 30만원 상당의 현물 또는 화환
    • 2. 조사
      • - 본인의 입원 : 50만원
      • - 사망 : 본인(200만원, 장례용품 지원), 배우자(100만원, 장례용품 지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30만원, 장례용품 지원)
  • 제1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본인 입원 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고 및 회람 내용으로 갈음하여 지급한다.

  • 제14조(이중지급 금지) 제12조의 2호 중 본인 입원, 본인 사망 시 지급액은 희생자 구제규칙의 위문금, 장례비와 이중 지급할 수 없다.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 규정

제정 2019.4.26.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 활동으로 희생된 경우 희생자구제 및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희생의 정의)

    ①“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서 결의한 사항의 이행 및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망
    • 2. 부상 또는 질병
    • 3.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파면)
    •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 5. 징계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임금손실액”이란 통상의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 전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최저생계비”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희생자의 보수월액을 말한다.

    ④ “후생복지기금”이란 조합 활동에 따른 희생자의 구제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후생복지기금 사용)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 1. 희생자 구제를 위한 용도
    • 2.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
  • 제4조(희생자의 구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 시에 다음 각호의 지급 기준을 희생자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사망)
      • 가. 장례비
      • 나. 유족조의금
      • 다.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망 당시의 월수입 3개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부상 또는 질병)
      • 가. 최장 2년 동안의 요양비
      • 나. 위문금
      • 다. 요양 기간에 부상 또는 질병 당시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 3.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파면)
      •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 나. 복직 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 동안 당시(해임·파면)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 다. 복직 불가능으로 결정된 경우나 부득이 퇴직한 경우에는 당시의 월수입 1개년 해당액을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4.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행정·사법상 불이익)
      • 가. 소송비용
      •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②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금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복지증진)제3조 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기금조성에 이바지한 직원 포함)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 기준으로 1억을 초과 할 수는 없다.
  • 제4조(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

    ① 희생자의 예우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복직 불가능한 자를 말하며 각호에 정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한다.
    • 2.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
    • 3.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년까지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자나 국가로부터 손해배상(배상 포함)을 받았을 경우,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부터 희생자구제를 계속 받는다고 하여도 이미 지급한 구제기금을 환수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조 또는 제4조에 명시된 구제 및 예우를 중단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중복 구제에 대하여는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보상(배상 포함) 금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본 조합은 희생자를 구제 및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희생자의 구제금액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규칙을 둔다.

  • 제6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 2. 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 3.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이 제2조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구자의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 2. 희생자의 본 조합에서의 직위
    • 3.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 4. 희생이 확정된 날짜
    • 5. 희생자 구제청구의 취지 및 원인(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 6. 위원장의 의견서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경우 신청 현재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청구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 제9조(보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 기간 내에 이를 바로잡지 아니할 때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때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기일지정 통지)

    ①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구제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심사)

    ① 조합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바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등을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심사의 범위)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3조(희생자와 청구인의 진술)

    ① 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가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결정서 작성)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심사 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1.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 2. 결정주문
    • 3. 결정의 취지 및 원인
    • 4. 증거의 판단 여부
  • 제16조(결정의 정정)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정정을 할 수 있다.
  • 제17조(결정서의 송부)

    ① 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바로 조합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조합 위원장은 구제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제결정서와 구제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심청구) 청구인(희생 당사자 포함)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소속
    • 2.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 4. 결정서를 받은 날
  • 제19조(재심의결)

    ① 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의 결정한다.

    ②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0조(희생자구제의 재원) 희생자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울진군공무원협의회 청산으로 승계한 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 1. 매월 내는 조합비에서 일정액을 구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2. 각종 성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 3. 구제기금 적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4. 희생자 발생 시 전 조합원으로부터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 5. 조합원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통상관례 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제3조(어구의 해석) 규정의 어구의 해석 권한은 심사위원회가 갖는다.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포상 및 징계 규정

제정 2019.4.26.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행하는 포상 및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 제2조(포상대상)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조합의 위원장이 시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공로패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 1.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2. 조합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조합원의 모범이 인정되는 경우
    • 3. 사회적으로 정의실현, 봉사 활동 등 타인을 위해 활동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 제6조(감사·공로패)감사·공로패는 조합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에 따른 부상은 10만원 상당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20일 전에 노조위원장에게 올릴 수 있다. 다만, 대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 제9조(포상 시기)포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1조(포상 대장의 등재)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장 징계

  • 제1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조합 산하의 모든 조합원(명예조합원 포함)에 적용한다.
  • 제1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제명, 정직, 경고로 구분한다.
  • 제14조(처분기준)

    ①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원 징계처분 심의 시 다음 각호의 처분기준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1. 제명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았을 때
      • 나. 조합과 조합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니 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을 때
    • 2. 정직
      • 가. 제반 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나.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 3. 경고
      • 가.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 나. 기타 조합과 조합원에게 피해를 줬을 때

    ② 제1항 제2호의 정직은 6월 이내로 한다.

  • 제15조(징계 회부)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있을 시 노조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계 회부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징계 회부 자의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생년월일
    • 2. 징계 신청의 취지 및 원인(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3. 조합 위원장의 의견
  • 제16조(징계위원회)

    ① 조합규약 제13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자의 징계처분 심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조합의 감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대행할 때 감사위원장은 징계위원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징계위원이 된다.

  • 제1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조합원의 징계 회부신청서가 접수된 때.

    ② 징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징계 회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등을 징계회부자 또는 조합의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해명 기회)

    ① 징계위원회는 제18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심의 시 징계 회부 자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0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1조(결정서 작성)

    ① 위원회는 징계 회부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결정을 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 회부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1. 징계 회부 자의 표시
    • 2. 결정주문
    • 3. 결정의 취지 및 원인
    • 4. 증거의 판단 여부
  • 제22조(결정서의 송부)

    ① 위원회는 제21조의 결정서의 정본을 바로 본 조합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조합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된 건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서를 징계 회부 자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재심청구)

    ① 징계 회부 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 회부 재심청구서를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 위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대의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4조(재심의결)

    ① 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의결 정족수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5조(처분권자) 조합의 위원장은 제21조에 의한 징계 회부심의결정서를 송부받으면 징계처분결정을 집행한다.
  • 제26조(징계효력)

    ① 본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조합규약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 조합원의 신분보장 등의 권리를 자동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③ 본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처분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기록유지) 조합의 위원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징계 등 처벌 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통상관례 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제3조(어구의 해석) 본 규정의 어구의 해석 권한은 징계위원회가 갖는다.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관리 규정

제정 2019.4.26.

  • 제1조(목적) 홈페이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자)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공감소통국장이 관리한다.(공감소통국장 유고 시 수석부장이 관리한다.)
  • 제3조(삭제 및 글 이동)

    ① 어떤 상황에서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1. 내용(뜻)이 없는 글
    • 2. 욕설로 일관한 글
    • 3. 제목만 있는 글
    • 4. 광고성 글
    • 5. 시위에 가까운 글(도배성 글)
    • 6. 노동조합을 근거 없이 중상 모략하는 글
    • 7.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

    ② 사실확인을 필요로 하거나 대외적으로 조직에 피해가 우려되는 자유게시판 글에 대해서 해당 부서 대의원이 이동 요청 시 임원 회의를 거쳐 회원전용 게시공간으로 글을 이동시킬 수 있다.

  • 제4조(삭제 권한) 글의 삭제권은 공감소통국장이 행사할 수 있다.(공감소통국장 유고 시 소통부장이 관리한다.
  • 제5조(비밀번호의 의무) 홈페이지 비밀번호(관리자모드)는 공감소통국장이 관리하며 누설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한다.
  • 제6조(법적 조치) 삭제권을 동원하여 경고하였으나 계속하여 홈페이지를 짓밟아 노동조합 명예를 훼손할 때는 위원장이 적극적인 의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